반응형 고지의무1 보험 계약 전 질환 고지의무: "진단 5년 지나도 제대로 알려야 한다" 꼼수를 부리는 보험사를 꾸짖는다 보험 계약 전 질환 고지의무: "5년 지나도 알려야 한다"는 보험사의 기만적 꼼수를 꾸짖는다글 / 石鄕매달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입할 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"세상의 모든 질병과 사고로부터 완벽히 지켜줄 것"처럼 굴던 보험사들이, 정작 가입자가 중대 질환에 걸려 보험금을 청구하면 태도를 180도 바꿉니다.최근 보험 분쟁 조정 및 금융 민원의 가장 큰 뇌관으로 떠오른 쟁점 중 하나는 바로 ‘계약 전 알릴 의무(상법상 고지의무)’의 자의적 해석입니다. 현행 표준약관상 청약서 질문표에 명시된 '최근 5년 이내의 입원, 수술, 계속 치료 및 중대 질환 진단 이력'에 대해 성실히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, 보험사들은 상법상의 포괄적 조항을 끌어들여 "5년이 지난 질환이라도 보험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.. 2026. 8. 18. 이전 1 다음 반응형